18명 자유계약선수로 풀려 국내·외 구단과 계약 가능
▲ SK 와이번스 외야수 정의윤. /사진제공=SK 와이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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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SK와이번스 정의윤과 손아섭, 민병헌 등 18명이 시장으로 나온다. <표 참조>

KBO는 2018년 FA 자격을 획득한 22명 중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을 7일 공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SK 와이번스 정의윤, kt wiz 이대형, KIA 타이거즈 김주찬, 두산 베어스 김승회·민병헌,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문규현·최준석·손아섭·이우민, NC 다이노스 손시헌·지석훈·이종욱, 넥센 히어로즈 채태인, 한화 이글스 박정진·안영명·정근우, 삼성 라이온즈 권오준 등이다.

지난해 KBO가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을 없앴기 때문에 이들 18명은 8일부터 국외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해 계약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KBO 규약에 따라 각 구단은 원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각 구단은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0명일 경우 1명, 11∼20명일 경우 2명, 21∼30명일 경우 3명, 31명 이상일 경우 4명의 타 구단 소속 FA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

KBO리그 FA 역대 최고액 계약은 이대호가 갖고 있다. 이대호는 일본·미국프로야구를 거쳐 올해 롯데로 복귀하면서 4년 150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국내 FA 중에서는 지난해 타격 3관왕에 오른 최형우가 삼성에서 KIA로 옮기면서 계약한 4년 100억원이 최고 수준이다.

한편, FA 자격을 얻은 22명 중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용규(한화)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호준(NC)은 FA 권리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