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원의날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
▲ 인천지방법원은 3일 '법원의 날 기념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와 가족에게 시상했다.
'중학생 서지현·고교생 김지원 최우수상 받아

"머리가 좋은 엄마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엄마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법의 재판이 따뜻한 엄마와 같은 역할은 하면 안 될까?" (서지현·신흥여중 3학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과 재판은 어떤 존재일까.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이 개최하고 인천일보 등 5개 언론사가 후원한 '법원의 날 기념 초·중·고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총 8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3일 법원 8층 소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와 가족에게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중학생 분야 주제로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면 법원은 필요 없을까'와 '만약에 로봇이 재판을 한다면', 고등학생 분야로 '형벌의 차등화' 혹은 '여론과 재판'이 제시됐다.

초중분야 최우수상은 신흥여중 3학년 서지현양이 차지했다. 서양은 '(재판이) 사람만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 존재 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의 글로 인맥·학연·전관예우 등 악폐습으로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로봇판사 도입으로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로봇이 기술적인 면이 뛰어날 순 있어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정은 인간의 고유능력이라며, 법원이 지닌 부정적인 면이 개선된다면 재판을 영원히 사람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분야 최우수상은 부광고 1학년 김지원군이 받았다. 김군은 '여론과 재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했다. 김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을 회상하며, '법원은 국민의 생각(여론)이 담긴 법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시상식 후 단체 및 개별기념 촬영을 진행한 뒤, 권혁준 인천지법 공보판사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된 소감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욱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법원을 주제로 참신하면서 논리적인 에세이를 써줬다"라며 "이번 대회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법원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