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서정호 인천광역시체육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체육회 회장(사용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부당전보구제신청을 1일 접수했다.

서 위원장은 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노조위원장의 전보조치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위원장 전보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과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하고, 사과문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문학·선학경기장팀 내 LNG종합스포츠타운으로 발령을 받은 뒤 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하던 서 위원장은 지난 8월3일 올림픽·남동경기장팀 내 올림픽기념생활관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보조치됐다.

이에 서 위원장은 수차례 이번 인사가 부당하고 노동조합에 탄압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인사규정 1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부당전보이자 노조위원장에게 엄청난 업무를 맡겨 결국 노조활동을 저해하고 조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고, 인천시체육회가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향후 형사고소 방침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사규정 예외 조항이 있어 직원의 승진 또는 파견 명령이 있을 때 1년 이내라도 전보조치가 가능하다"며 "실제 이 당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 위원장에 대한 전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