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모든 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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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이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등은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 보행자가 차량 접근 여부를 알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AEBS와 LDWS 설치 대상이 현재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국제 기준에 맞춘 이 조치는 장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부터, 그 외의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AEBS는 졸음운전 등으로 주행 중 앞차와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아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멈춰서게 해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장치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진동·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AEBS와 LDWS 설치 대상 확대 논의가 급진전됐다.

자동차 후진 시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도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된다.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는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말한다.

현재는 대형 화물·특수차, 밴형 화물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화물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인데, 이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엔진 소음이 나지 않거나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음은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나야 한다.

전조등(ADB), 전조등 닦기,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관련 기준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 기준에 따라 조정해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EBS, LDWS 장착 대상 확대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