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으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19일부터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는 현장점검 시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로, 아직 19세가 안 된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