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 과제
부정적 영향 사전 방지 장치
전국 첫 도입 제도 확산 전망
수원시가 이달부터 시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시정 전반의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수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향후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인권영향평가제도 연구용역'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이 나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인권적 원칙에 따라 분석·평가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다. 시는 앞으로 시가 만들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공급자 위주' 정책 자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초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한 이후 ▲시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일본 인권건축물 벤치마킹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등 절차를 준비해 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 조사를 비롯한 연구를 벌여왔다.

이날 나온 연구결과에서 인권영향 평가 대상은 '시정 전체', 시기는 '계획 단계'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계획 확정 전)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계획 확정 전)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세출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전) 등이다.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할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등은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등을 점검한 뒤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견서를 받은 주무부서는 '수용', '부분수용', '컨설팅 필요', '수용거부' 사항과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 수원시 전체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 적용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건축 시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자는 면적 등의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충족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이 밖에 시공사는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보행권·안전권·접근권·환경권·휴식권 등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담겼다.

시 인권센터는 우선 정책과 사업의 경우, 사회적약자 소관부서 → 인권침해 발생 부서 → 핵심사업 부서순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현재 건축 중인 지동주민센터에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

시 인권센터 박동일 보호관은 "인권영향평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지만,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시가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