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비 200억 요청에도 묵묵부답 … 사업 차질 전망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와 약속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기부금 200억원 중 100억원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3년분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항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원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두 기관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해 최근 건축설계를 마쳤고 곧 공사를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활용기간까지 더하면 2036년까지 계속된다.

지난 3월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원조례가 제정됐고, 4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 허가에 이어 제24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이 승인됐다.

사업예산 584억원은 국비 119억원, 시비 245억원, 민자 220억원으로 추진된다. 이중 시비는 분담금 45억원과 인천공항공사 200억원이 포함됐고, 민자는 인하대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만6417㎡(약 5000평)을 출연한 금액이다.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산업 캠퍼스와 항공산업 기업·연구관이 들어선다.

시는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해 올해분 국비 지원액과 시비 분담금을 활용해 설계를 마친 후 공사 착공 비용을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가 100억원을 지원 단서 조건으로 내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현금 3년 분할 지급하겠다'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가 100억원이다.

시가 연초 폐지한 지방세 감면 조례로 인천공항공사가 시와의 상생에 의혹을 갖게 됐고, 시가 최근 인천항만공사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인천항권역 발전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와 인천공항공사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다.

시 세정부서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 판단해 지방세 감면 조례를 폐지했지만 항만 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천항만공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부서간 입장차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진척되면 100억원을 추가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항공부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 후 시와 인천공항공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여기에 인천항만공사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지며 인천공항공사 입장이 더욱 난처해진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