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기관 협의' 규정 탓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가한 인천지역 대학생 가운데 12%가 실습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습비를 안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아 18일 발표한 '현장실습 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인천 대학생 4320명이 현장실습을 나갔다.

이 중 실습지원비를 받은 학생은 88%에 해당하는 3801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한 푼도 수령하지 못했다.


보통 4년제 대학 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전국 전문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현장실습에 참여한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현장실습 비용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과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은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 성과와 교육비 부담을 비교해서 산업체 부담이 클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미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와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