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진행 … '1심 패소' 인천시·교통공사, 7월부터 TF팀 꾸려 준비
인천터미널을 매각한 이후 부과된 890억원 세금 소송이 항소심으로 접어든다. '부당 과세'를 주장하다가 조세심판과 1심에서 연이어 쓴잔을 마신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1심에서 패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 소송에 걸려 있는 세금은 법인세 880억원, 부가가치세 14억원 등 89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초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특수 관계자인 인천시에 '조세 회피'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인천터미널을 넘겼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은 시세 차익에 매겨졌다. 2012년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했던 터미널을 회수한 금액은 5623억원이었다.
하지만 터미널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평가액은 8682억원으로 뛰어올랐다. 894억원의 세금은 차액 3059억원에 해당된다. 당시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9000억여원에 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 역시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확실한데도 3059억원 상당의 상승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일보 6월30일자 3면>

'세금 폭탄'을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앞서 교통공사는 2015년 4차례에 걸쳐 법인세 등 894억원을 납부했다. 남은 소송마저 패소하면 터미널 매각 대금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은 세금으로 확정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