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2025년 개통 설계 협력...손실 부담금 줄고 보전기간 단축
2025년 제3연륙교(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개통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10년 넘게 발목을 잡았던 영종대교·인천대교 사업자 손실 보전 문제는 착공이 늦어지며 실마리가 풀리는 역설을 낳았다.

인천시는 이달 안에 국토부와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기본 합의에 이를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맹성규 국토부 2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10월 기본 합의 하에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고,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제3연륙교 현안 해결에 결실을 이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 착공은 그동안 손실 보전금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부가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제1연륙교)·인천대교(제2연륙교) 사업자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지어져 이들 다리의 교통량이 줄어들면 협약에 따라 손실금을 채워줘야 한다.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다. 국토부는 수년째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착공 시기를 조율 중인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 보전금을 전액 책임지면 즉시 착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손실 보전금 규모다. 인천대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협약상 교통량의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종대교는 협약 기한이 2030년까지다.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되면 사업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기간은 5년만 남는다. 2015~2030년 영종대교 손실 보전금 규모는 46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셈이다. 2011년까지만 해도 국토연구원은 손실 보전금이 영종대교 5400억원, 인천대교 5200억원 등 총 1조600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손실 보전금이 줄어들면서 제3연륙교 착공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다만 손실 보전 방안과 통행료 책정 문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을 내어 "2030년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 손실 보전금 지급이 중단되고, 외부 유입 차량의 제3연륙교 이용 증가로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며 "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전금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는 적극적으로 제3연륙교 착공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시의원은 "(영종·인천대교) 손실이 인천시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모든 것을 인천시 책임으로 떠넘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손실 보전을 위해 현재 운영되는 영종·인천대교 요금과 같거나 많게 책정하라는 것도 제3연륙교를 건설은 하되,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