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분쟁 땐 외국 중재나 재판 연 3000억원 허비
300만 대도시 인천이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 찾기에 한창이다. 1883년 제물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의 역사는 바다의 역사였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는 이같은 역사와 맞닿아 있다.

해사법원은 해상 분쟁이나 해사 사고를 전담하는 독립 법원으로, 세계해운 6위국인 우리나라는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법률 분쟁발생시 대부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인해 연간 3000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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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모두 4건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인천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과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부산에서는 현 해양수산부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들은 해사법원 소재지를 놓고 인천(정유섭)과 부산(김영춘·유기준)이 최적지임을 각각 내세우고 있고, 대안으로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안상수)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이처럼 해사법원 설치는 소재지를 두고 인천과 부산간 경쟁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법사위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인천시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부천지원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부지원, 가정법원까지 총 4개 법원이 설치돼 있지만, 인천에는 인천지법(본원)과 가정법원 2개 뿐이다.

또, 지방법원 본원의 평균 관할 인구는 약 168만명이지만, 인천지법은 293만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부지원 신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와 법원 관할의 효율적인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청사 건축비 등 5년간 1054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관건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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