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시의원 조례 발의
주요시책·전망 등 담겨야
정책·이행 위원회 구성도
인천시가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5년부터 박승희(한·서구4) 시의원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전면 손질한 것이다.

이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해진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화학안전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계획, 관련 현황과 향후 전망,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을 포함해 두 명을 두도록 했다.

위원들은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소방·경찰·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천시는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다"며 "따라서 종전에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운영 중이던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