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연장 적용 제안
▲ 추석 연휴인 10월3~5일 3일간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6일까지 연장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5년 8월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전경. /인천일보DB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25일 추석 연휴인 10월3~5일 3일간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6일까지 연장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4개 인권·민생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추석부터 적용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더욱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여서 4일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도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 처리도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기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