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 평가에 감사원 지적 반영
허위자료 제재·상시감시 체계 등 계획
월미모노레일 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한 인천교통공사. 출자법인과 형식상 용역 계약을 맺고, 대행 사업비를 부당 전가한 인천도시공사.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인천환경공단.

최근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공기업 경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 후속조치 성격을 띠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감사원 지적 사항 등 공기업 관리 실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차적 감독 의무는 지자체에 있으나 적극적인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년 지방공기업 관련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허위나 오류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기준을 어기고 허위 사실을 공시하면 지자체장에게 인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매년 시·도 합동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