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2건 '자체적발 비위' 내용과 유사 … '정부 지시한 후속조치' 우수사례로 꼽기도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IPS)를 상대로 '날림 감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IPS가 몇 달 전 자체 적발한 비위를 감사에서 잡아낸 것처럼 실적을 올리거나 지난해 초 정부 지시로 이뤄진 IPS의 인천항 보안사고 후속 조치를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등 감사보고서엔 부실 감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수부는 올 6월 실시한 IPS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지적사항은 ▲보안 담당 외근직 근무복 제조 수의계약 부적정 ▲경비료 미납 발생 예방 및 미수채권 회수 대책 수립·시행 필요 ▲보안 울타리 주변 월담 방지 조치 미흡 ▲무기고·탄약고 경비 대책 수립 소홀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적사항 가운데 2건은 IPS의 자체 감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IPS는 지난해 말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보안 외근직 근무복 제조 계약 체결·집행 부적절 ▲경비료 미수채권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인천일보 5월18일자 6면>

감사보고서에선 '업체 1곳에서 모든 외근직 근무복을 제작·구매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경비료 관련 악성 미수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미수금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등 지적을 제기했다.

더구나 해수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IPS 후속 조치를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다.

지난해 초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사건이 잇따르자 국무총리실은 IPS에 '인천항에 정박한 선박마다 전담 감시원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IPS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용직 30명가량을 선박에 투입했고 이렇게 한 달간 운영된 미봉책엔 1억8000만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IPS의 자체 감사 내용은 당시 감사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우수 사례는 IPS 직원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한 점 등을 판단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