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등 이견 없는 2개 수정안 제시에도 법안소위 계류
지난해 11월9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네 차례나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크게 6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서해5도의 통일·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방문사업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17조 1항)과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도록 도서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20조 신설)은 소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타 도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오전 출발 여객선의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해5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거주 자체가 국가 안보 수호에 기여한다며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여객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서해 5도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서해 5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찬성입장인 반면, 다른 의원들은 다른 접경지역에서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과 남북간 긴장에 따른 조업 통제 등으로 인한 조업손실에 대한 지원 ▲신규 어선진입 제한 및 어업허가의 자율화 ▲어로활동을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 등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견이 없는 두 가지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상 모든 쟁점이 해소된 이 법안은 아직도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있다. 심사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채 소위가 산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전남 등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의 대부분 해소된 상태여서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