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사 수십여곳 얽혀있어 장기전 가능성 높아" … 승소 전망은 긍정적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과 인천시 간 법정 공방이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피고측 건설사만 수십여 곳에 달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5차 변론까지 마쳤다"며 "감정기관은 선정했지만 그다음 절차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월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21곳의 건설사에 과징금 1322억8500만원을 물렸다.

이들은 2009년 2호선 공사 입찰 당시 경쟁을 피하기 위해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낙찰 건설사를 미리 정하고 공구마다 각각 2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중복되는 일을 방지했다. 당시 2호선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예산 금액의 97.56%에 이르는 1조288억5300만원에 낙찰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였다. 담합으로 시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더 들인 셈이다.

시는 이에 2014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게 시가 보상해준 설계보상비 63억원에 대한 소송도 연계해 진행 중이다.

시의 승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앞서 대법원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절반 이상의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정되며 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합당하는 판결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손해배상은 21개사, 설계보상비 건은 14개의 건설사가 얽혀있다 보니 단기간에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