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국방부 장·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직에 군 고위 장성들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사실상 제복 군인의 최선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관련 이슈에서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의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유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부장관·정책차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재조직법(일명 '골드워터-니콜스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내각총리대신과 예비대 본부장(방위청 장관)이 문민이어야 함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안보상황을 고려해 문민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