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제도적 개선 촉구
공직자의 등록재산 거짓기재 및 허위등록 등을 가려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한 재산등록 심사가 매년 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건 수는 23만741건이다. 2012년 4만5396건에서 2016년에는 4만8677건으로 7.2% 늘어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심사를 통해 경고 및 시정조치(2171건), 해임 또는 징계요청(197건), 과태료 부과(116건) 등으로 조치를 요청한 것은 총 2484건으로 심사 건수 대비 1.1%에 불과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모두 11명이다. 위원 1인당 연간 4195건의 등록사항을 심사한 것이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도 연결된다.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는 2012년 399건에서 2016년 455건으로 56건이 증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안건보다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 새로운 중요한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온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했다"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부실한 심사가 이뤄져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