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강화경찰서경장
김수미.jpg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전지문등록'이다.
사전지문등록이란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지문등록을 하게 되면 경찰관서에 지문과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아동의 신상 정보와 함께 부모와 담당 경찰관 연락처 등 기타 정보를 등록하게된다.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신속하게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아동이 실종되는 경우 보통 보호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 때 사전지문등록을 해 둔 경우에는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탐문 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에도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검색하는 등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다. 하지만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은 평균 40분이라고 한다. 무려 130배나 빠르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긴급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인데도 아직까지 전국 가입률은 30% 중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문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등록을 원하는 아동 등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혹시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드림앱'을 설치하고 지문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이 실종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악몽이다. 하지만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길을 잃고 실종된다.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지며, 악몽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둬야 좋다. 자신의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 꼭 사전지문등록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