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은 심신미약, 자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이후의 태도와 현장 정리,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한 점,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유족의 심정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A양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라 법에 따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B양에 대해선 "살인을 직접 공모한 증거인 트위터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남아있지 않으나 진술과 일련의 사정을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A양이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B양과의 범행 계획에 대해 진술한 점, 범행 후 대화를 케릭터 역할극으로 볼 수 없는 점, 신체 일부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범행 전 변장과 범행 대상에 대해 대화한 점 등이 피고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A양과 B양 모두 범행이 매후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범행의 동기로 삼은 점을 보면 생명경시태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양과 B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량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공범 B양이 A양보다 형량이 높은 것에 대해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미성숙한 점 때문에 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범죄와 형별의 균형을 고려할 때 B양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