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업위원회로 넘겨졌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또는 상속인 건축물의 소유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일치율이 40%에 불과해 공적장부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정비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변경된 주소 등을 요청,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