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료도로 감면 방침
전기차·수소차의 경기도내 유료도로 3곳 통행료가 무료인 가운데 그동안 제한됐던 하이패스 이용도 내년부터 전격 무료화 될 방침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을 통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100% 전액 감면해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방식은 해당차량이 민자도로로 진입 시 일반게이트에서 징수원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 수소차)임을 확인 후 통행료를 감면처리하게 돼 있었다.

또 이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걸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라고 하더라도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 유료도로 하이패스 소프트웨어 구축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본예산에 3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 3월부터 2020년까지 도내 민자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를 100%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혜민 도 기후대기과 교통환경팀장은 "현행 스티커 육안확인 방법을 유지하면 톨게이트 혼잡이 예상돼 사회적 비용 증가와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정체시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 발생도 증가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이패스 전액 무료 시행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기차·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