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출자료 검토 소홀" 의왕시장에 통보
감사원이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에게 통보했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2곳의 컨소시엄 대출금 수수료를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수수료보다 많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도시공사는 A컨소시엄 대출금 7520억원의 수수료를 2.5%인 188억원보다 315억8000여만원이 많은 503억8000여만원(6.7%)을 지급했다.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사회 보고 시 금융수수료가 33억6000만원(2.7%)인데도 26억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이 대출관련 자료 검토를 소홀히 해 최종 결재한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