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용대출 부담" vs "약정서 이행일 뿐"
김포시 사우동 299일대에 공급예정인 435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이 대출업무지연 등에 따른 조합의 시공사 변경에 대한 위약금으로 조합 토지에 가압류를 걸고 나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사우지역주택조합과 서희건설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8월 법원 판결을 받아 사우지역주택조합 토지 가압류에 이어 40여명의 조합원이 낸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으로 발생한 인허가 지원에 따른 노력에 대한 보상과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금전적 권리확보를 위해서다.

사우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10월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대출 등이 지연되자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 시공예정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투자대출금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 5월 승인됐다. 약정서까지 맺어 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했다"며 "가압류는 약정서대로 위약금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시공예정사 변경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됐다"며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조합원 부담과 분양효과, 사업조기 착수를 위해 시공예정사 변경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토지 담보에도 금융대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인 신용하락을 불러 올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조합원에 요구하는데, 누가 믿고 따라 가겠냐"고 말했다.

사업약정 시 제시한 것보다 증액된 공사금액 요구와 서희건설의 신용도하락도 시공예정사변경의 이유라는 것이 조합 주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이 없는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브랜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 가압류를 걸고 나선 것은 조합원을 볼모로 한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다.

또, "시공예정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서희 측이 본안 소송을 걸어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양재동 서희건설 앞에 모여 가압류 등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재정비촉지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도시재정비사업구역으로 2015년 사업 방식이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전환된데다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조합설립승인까지 받아나 토지 대금만 지급되면 바로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