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승인 … 구의회 조례 개정 여부 미지수
이달 말 존속 기한이 끝나는 인천 동구 도시재생국이 9개월 연장돼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 기구 기한 연장은 최종적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데, 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구의회가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천 동구는 인천시로부터 구 도시재생국 운영 기간의 6개월 연장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 승인에 따라 도시재생국은 이달 말 폐지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존치될 방침이다.

구는 당초 조직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보다 3개월 줄어든 9개월을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국의 존치 기간 연장 여부는 구 의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최종 확정이다. 도시재생국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인천시 승인과 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인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개정을 위해 최근 구 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안을 보냈다.

하지만 구 의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구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소집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구 의회에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