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캠핑장 등 108곳 적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과 캠핑장 등이 오수 등을 무단 배출해오다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108개 사업장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정지역 계곡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캠핑장과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병원 등에 대해 집중 이뤄졌다.

108개의 위반 사업장 중 골프장,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70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상레저 사업장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북한강변으로 배출하는가 하면 BOD(기준 10㎎/L) 방류수 수질기준을 24배(240㎎/L)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양평군의 한 골프장은 폐기물 처리를 보고하지 않고 예지물(골프장 잔디쓰레기)을 버렸고, 가평군 등 골프장 9곳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무단 배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적발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각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