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및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는?
일주일 뒤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의 특급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는 연휴지만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전 신고 및 납부기한을 꼭 챙겨야할 지방세들이 있다.

바로 법정납부기한이 9월 말인 재산세(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수시분) 등과 10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다.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
재산세 등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9월30일이 주말임과 동시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실제적인 지방세 신고납부기간이 짧아진 것을 고려해 당초 10월10일까지였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3일까지로 3일간 연장했다.

#도민위해 10일까지 납기연장!
납기연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로 격리 및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격리상태에서 은행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방세 납기를 연장해줬으며, 올해 5월에도 4월 말부터 5월9일까지 연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당초 납기인 5월10일을 5월12일로 2일간 연장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납기연장제도를 통해서 경기도는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즐거운 추석연휴 시작 전 연장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한 번 더 챙기고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박봉연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