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고령이 3분의 2 … 노인정책 '구멍'
행안부 "장기 거주불명자 별도 관리 법 개정"
이름만 남아 있고 거주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인천시민이 2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2가 거주불명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별도로 관리해 인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주불명자는 2만7030명(1월 말 기준)에 이른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294만8014명(8월 말 기준) 가운데 0.92%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58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구(5473명)와 남동구(3968명), 서구(3383명)가 뒤를 잇는다. 시는 주소지를 인천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나 장기 출장, 입원 환자 등이 거주불명자의 대다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100세가 넘는 고령자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민등록상 인천지역 100세 이상 인구는 765명인데, 이 가운데 70.7%인 541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물론 노인 정책에도 구멍이 나고 있는 셈이다.

시는 "100세 이상 인구의 거주불명 실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전국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손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년 이상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실적이 없으면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표가 정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가 별도 관리되면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2009년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계속됐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