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적게 준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남동구 인천고용센터 민원실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B씨가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가 1건만 지급된다'고 안내하자,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C씨를 밀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정신감정 결과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