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원사이트를 해킹해 이용권을 무단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음원 사이트 이용권 발급시스템에 70여 차례 접속, 선물용이나 제휴용 이용권 4억6천만원 어치(2천991매)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급받은 이용권을 인터넷을 통해 30% 가격에 되팔아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음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키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음원 측은 올 2월 무단 발급된 이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이용권 사용을 차단하고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