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갈곶동 '市 주차선 표기' 놓고 땅 주인·주민 간 마찰
오산시 갈곶동의 일방통행로에 주차공간 설치를 두고 주민들과 땅 주인간 마찰을 빚고 있어 시의 중재가 시급해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동부경찰서와 갈곶동에 위치한 오산로 62번길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목적으로 최근 도로의 중앙선을 지우고 일방통행만 가능하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했다.

시는 일방통행로 구간에 주차선을 표기해 공간부족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도로 인근에 위치한 한 사설학원업주 A씨가 주차선 표기를 반대하며 주민들간 마찰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신설표기한 도로의 주차선과 맞물린 지점에 A씨의 땅이 위치해 있었다. A씨는 시가 표기한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자신의 땅으로 향하는 진출입 길을 막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선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나 개인의 이익 때문에 주차선 표기를 반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땅에 진출입할 수 있는 지점은 횡단보도 옆"이라며 "이곳에 주차선을 표기하면 보행자들은 안전상문제도 있고 자신은 땅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지난 6월 "이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설치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여유공간이 없어 이 조차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이 구역은 올 1월부터 A씨가 자신의 땅과 도로가 맞닿는 지점에 주차하는 행위를 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주차타워 등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유일한 공간으로 인근공원부지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만 1년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주민들과 A씨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을 만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