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소형 카메라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카메라 제조업자 A(58)씨와 유통·판매업자 ·B(45)씨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인천 동구 한 카메라 제조 공장에서 중국산 기판 등으로 만든 불법 소형 카메라 50여 개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당 2만5000원으로 납품받은 해당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에서 8만원에 판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카메라는 가로·세로 3.5㎝ 크기에 렌즈 지름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