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숲 체험장 운영 … 산림 지식 교육
인천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임정빈(한·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지역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련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방안 ▲기반의 구축방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재원조달 방안 ▲그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산림교육에도 비중을 뒀다.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대상으로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장이 마련될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체험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해 '인천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시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를 통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이를 통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