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도로는 자율 시행...시 "민간사업자에 손실금 줘야"
추석 연휴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인천시는 구경만 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3개 민자 터널을 지날 때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재정위기 탈출'을 선언했던 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 투자로 지어진 3개 터널은 8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추석 당일 등 10월3~5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명절 통행료 면제'를 발표했지만 이들 터널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손실금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3개 터널에서 추석 연휴 3일간 예상되는 통행료 징수 금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설날 당일이었던 1월28일 3개 터널에서 거둬들인 돈은 5200만원이다.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면제 금액만큼 예산을 들여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는 게 시의 논리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민자도로에 적용되는 '통행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면 일부 구간 이용자들을 위해 전체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800원), 일산대교(12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2200원) 등 3개 유료도로는 3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개 터널을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시내 민자도로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대교는 10월3일 0시부터 10월5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별도 요금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