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자이면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이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며 연 1.3%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의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역 건축물 중 남구 용현동 491-52일대 건축물이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노출 및 파손 등으로 안전성 평가 D등급(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여부 결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