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단계별 추진 나섰지만 '수도권' 이유 배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는다. 인천은 제외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직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은 109곳, 부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11곳이고, 대구는 한국가스공사·한국장학재단·신용보증기금 등 9곳, 광주와 전남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13곳 등이다. 울산에도 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11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공기업은 지역 인재채용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인천 시민 신규 채용을 안한다. 또 인천가스생산기지는 본사가 대구에 있는 탓에 인천인만 따로 선별해 채용하지 않는다.

A공기업 관계자는 "지방 이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본사를 기준으로 해 인재를 채용하는 만큼 인천 인재만 국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