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 밀반입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씨(2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해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같은 날 오후 3시쯤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7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청 인근 노상에서 남씨를 긴급 체포했고, 남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2g 발견해 압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