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시인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15만원·5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인근 길가에서 각각 15만원과 50만원을 내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지난 4월 부평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9~10월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