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올 7월까지 419억 사라져 … 내실있게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약관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19억원에 달하는 통신사 포인트가 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통사가 발행하는 포인트(마일리지) 가운데 2277억원이 소멸됐다.

통신사별로는 KT가 1115억원, SKT가 958억원, LGU+가 204억원에 달한다.

이 포인트로 음성통화료 결제, 기기할인, 벨소리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통신사별로 다르고, 사용방법도 복잡한데다 통신사를 변경하면 포인트가 소멸된다.
이 문제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공정위는 이통3사의 약관이 약관법 위반인지 심사하고 '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은 문제가 된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약관'이 아니라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회원약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용대금의 일정비율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이용포인트'가 아니라 '매년 연초에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소멸 후 익일 포인트가 다시 재적립되는 멤버십 포인트'를 조사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멤버십 회원약관'이 아니라 '이용약관'에 명시된 포인트(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약관법 위반여부를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419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파수꾼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름뿐인 대책 발표 보다는 내실있는 조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