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년 지났지만 행정심판 결과 통보 못받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가 3주년을 맞았지만 세금 반환 여부를 다루는 행정심판은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다. 개막을 5개월여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이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시는 AG 법인세 등의 과세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결정문 작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를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초중순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AG 과세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AG 마케팅 법인세 등에 180억여원의 세금을 매겼다. 면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반면 정부는 2015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 면세 조항을 담아 직접 개정안을 내놨고, 국회까지 통과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까지 나서서 "AG는 국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과세는 취소된다. 시는 배분 비율에 맞춰 전체의 65.9%인 123억원을 돌려받는다.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2014년 9월19일 막을 올린 지 3년이 지나도록 AG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로 결정문 공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