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학원등록기준 적합여부는 건축 뒤 판단 가능" … 김포시 "軍 의견 받아 결정"
김포시 구래동 운전면허학원 설립과 관련, 통제실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두는 것에 대해 경찰이 관련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9월1일자 8면>

18일 시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시가 구래동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신축과 관련해 시설물 지하 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14일 회신해 왔다.

'이동식 통제실'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사고 확인 및 안전조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남부청은 또, 기능교육장 안에 포함돼야 할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의 대기 장소'가 없을 경우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부청은 아직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면허학원 등록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허가와 건축이 완료된 뒤 지방경찰청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 서류와 현장 실사와 점검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월 양촌읍 구래리 681-4 외 4필지 9246㎡에 건축면적 330㎡에 2층 규모의 운전면허학원 시설물을 짓겠다고 허가서류를 김포시청에 제출해 군 협의에서 나섰지만 관측, 사계, 화력운영 제한 등의 문제로 군협의가 불발됐다.

이어 건축면적을 줄여 군부대 협의가 필요 없는 신고사항으로 시설물을 짓기 위해 6월 양촌읍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자 7월 다시 김포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군협의가 다시 진행됐다.

군은 사업자가 시설물 고도를 0.6m로 낮추고 대부분의 시설물을 지하 형태로 넣어 군 작전에 방해를 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건부로 건축협의를 승인해 줬다.

군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 열린 김포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주민주거생활에 침해가 없는 선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단 군부대에 요청한 의견을 받는대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시설 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