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발의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사장돼 있다고 한다. 일부 법안은 그간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된 데다 이번 회기에서도 발의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색 나는 발의만 요란하고 정작 과실은 없는 쭉정이 의정활동이 될 판이다. 특히 수도권이라고 해서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정도가 지나쳐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개발 의욕과 역량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는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모처럼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힘을 합해야 한다.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도 발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성사에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막대한 세금을 쓰는 값어치를 한다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지역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천관련 법안은 30여개 정도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수정법 개정안은 옹진·강화 등 저발전 군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투자유치책이다. 수정법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법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흐름에 인위적인 장벽을 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균형 발전은 지역별 장·단점을 살려 특화된 성장을 북돋워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맞다. 어느 한쪽에 대해 인위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다른 한쪽에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망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도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지방세 확충도 현재 화두가 돼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긴요하다. 신설 예정인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문제는 그 입지 조건에서도 인천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현안들이 걸린 발의 법안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열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민들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후원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