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상대 징계무효확인 소송 '승소'
法 "사유없고 처분 사회통념상 타당성 잃어"
김원찬 인천시청 복싱 감독이 부당한 징계로 인한 억울함을 풀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해 김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는 무효'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대한체육회)가 제시한 4가지의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김 감독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징계처분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김 감독)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삼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다고 밝혔다.

피고의 징계사유 모두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가 김 감독을 무리하게 징계했음을 명백히 한 것.

앞서 대한복싱협회는 2015년 3월 '경기 중 판정항의 행위 방조', '각종 언론에 협회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 등을 제보해 협회의 명예 손상', '신종훈의 소속팀 감독으로 선수 징계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재심에서도 자격정지 8년을 의결했다. 이후 김 감독은 대한체육회(피고)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6년 1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12년 만에 한국 복싱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긴 신종훈은 AIBA(국제복싱협회)가 복싱의 인기 부활을 노리고 추진한 프로리그인 APB 계약을 어기고 전국체전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AIBA로부터 2014년 말 1년6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종훈은 자신의 징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복싱협회가 보여준 모습을 언급하며 2015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당했고, 계속 거짓을 강요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다.

당시 김 감독은 AIBA 및 대한복싱협회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신종훈을 묵묵히 지켜줬는데, 이 때문에 복싱계에서는 "김 감독이 징계를 받은 것은 협회와 대립하던 제자 신종훈을 감독으로서 보호하려다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다.

김 감독은 "많이 억울했다. 소송 과정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