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33% 급증 … 인천 635명 3059억·경기 2372명 2748억
지방세 체납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3108명이다. 체납액으로는 모두 1조65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나 된다.

고액체납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310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 또한 2014년 1조239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6501억으로 33%나 증가했다.

반면 체납자 수의 경우 20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이상이 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지방세 체납이 고액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고액체납자 수의 경우 서울시가 7345명(체납액7168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로 2372명에 2748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인천은 635명이 3059억원을 체납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는 물론 각종 행정제재와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고액체납자(3000만원 이상)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으로 2014년 179명(체납액 558억)보다 2년새 2.8배나 증가했다. 출국금지자 수도 2014년 426명에서 지난해 92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929억에서 3698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