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선 환급금 국비 지원대상 아냐" 교육부 손 들어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국고 보전 여부를 놓고 전국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 9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자체가 선지급한 환급금은 '국가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위헌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법 시행 전 자체 예산으로 납부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법제처의 이 해석대로라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시행 전 선지급한 환급금 1225억원은 국고로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시행 이전 '시·도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환급해 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선 환급해 준 것"이라며 여전히 국비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이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3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가 특별법 시행 이전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고, 교육부가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결정 이후 납부자들에게 이를 환급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