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권한 제한 … 예산지원·법개정 필요" 지적 나와
지난달 인천에 문을 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관의 권한 또한 제한적인 탓에 장애인 학대를 막고 권익을 보장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를 예방·방지하고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했다.

중앙 기관은 올 2월 개관했으며 지역 기관은 지난달 개관한 인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보호·치료하기위해 학대 사건의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뒷받침돼야 할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은 국비50%, 시비50%로 편성되는데 시는 정부의 지원금과 동일한 액수 혹은 그 이상으로 예산을 짤 수 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올해 예산은 총 1억5000만원으로 정부에서 475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이뤄졌다. 내년에는 국비 9007만원이 지원된다. 정부의 예산이 적을수록 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관의 권한 등 미흡한 법적 근거도 문제다. 현행 법령에는 기관이 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이나 협조의무 등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질문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시 관계자들의 항의나 반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관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자료문을 통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복지법처럼 수사기관의 업무협조 등을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