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25% 인상에도 불구
서울比 611원·경기比 300원 낮아
제한적인 적용 범위 확대도 과제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인천시 생활임금이 내년 86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올해 6880원보다 1720원 오른 액수지만 서울시·경기도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인천시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기준 86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70원이 많다.

올해 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6800원에서 1년 만에 1720원(25%)이 급등했다. 최저임금 인상률(16.4%)도 훌쩍 넘어서는 상승폭이지만, 내년 생활임금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날 서울시는 올해 8197원보다 1014원(12.4%) 오른 9211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발표했다.

시 생활임금이 인상률로는 가장 높아도 올해 금액 수준이 워낙 낮았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있었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6470원인 최저임금과도 410원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내년 생활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적용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좁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게만 주어진다. 10개 시도 중 유일하다. 내년에는 43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경기·광주·전남에선 위탁·용역 업체 소속에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늘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