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道, 논란 불구 권장"...경기도 "강제성 없었다"
"기초단체의 지역업체 보호 관련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有名無實)해 진지 오래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확산시키려 했던 까닭을 모르겠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건설·기계·통신·소방 등 지역업체 보호 관련 조례가 오히려 지역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효과' 논란 배경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도의 탁상행정이 한몫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인천일보 9월12일자 1면>

경기도가 타당성 검토도 없이 기초단체에게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탁상행정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기초단체, 업계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지역업체 역차별 조례' 논란에도 기초단체들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촉진)' 조례 제정·운영을 권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7일 도가 일선 기초단체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타 시·군은 제·개정을 완료했는데, 해당 기초단체는 하지 않아 이행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을 독촉했다.

이때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의 지적은 물론 업계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터였다.

공정위와 벤처부는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면 오히려 사업 참여기회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기도는 정부와 반대 행정을 편 셈이다.

최근 10여개 시·군은 '득 보단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개정하는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초단체는 큰 틀에서 경기도의 조례는 유지하되, 지역업체 사업영역을 '경기권역'으로 묶도록 조례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업계도 이런 기초단체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수원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자 경기지역 건설·기계·전기·소방·통신 등 9개 협회가 전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원시는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차별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생겨난 조례 때문에 수주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사업영역이 소재지역으로 묶이면 경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조례에 단순히 권고적 내용만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공무원 잣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일각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조례폐지·개정이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도가 관련 조례를 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적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단체들에게는 공문을 통해 제정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이 조례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단체가 수년간 제정을 꺼려왔다"며 "그러나 도가 마치 다른 시·군과 비교하며 이행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초단체에게 실적과 더불어 제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행 여부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기초단체·의회 한편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에 원인을 두는 것은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