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순직인정 불구
도교육청 변론 기일 연기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도교육청의 법원 변론기일을 연기로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어서 유족측이 반발하고 있다.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 신분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김 교사의 유족은 올해 4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지위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6월20일에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된 이후 계속 '추정'(추후지정) 상태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기간제 교사인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은 책임회피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정규교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질병 및 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숨진 다른 정규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 5000만~2억원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을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법령이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잘못을 법에 묻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당시,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기간제 교사의 지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6월30일 자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